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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동화빨래방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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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정훈
  • 조회수 : 871회
  • 작성일 : 11-12-01 16: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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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화빨래방에 흰색운동화를 맡겼는데 받는순간확인해보니 운동화상표부분이 누렇게 변해있어서 따졌더니 본사에 연락해본다고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본사라는곳에서 전화와서 한다는소리가 심의위원회에맡겼네어쩐네 이러더라구요 미안하다죄송하다는것도아니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런경우 제가 취할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세탁물도 맡긴적이 있는데 검정물이 다 빠져서 온적도 있거든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빨래방에  맡긴 운동화가 상표부분이 색이 변해 속상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 후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요청 가능하며 손해배상 시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거하여 감가상각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보상 요구시 제품의 구입일자와 가격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세탁업자에게 제시하여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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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숙 201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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