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품을 구매하고서도 욕을 먹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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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윤희
- 조회수 : 770회
- 작성일 : 11-11-29 15: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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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업체측에서 사과를 하고 보상처리중이라고 합니다.원활한 처리가 되어 다행입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셜커머스에서 부츠를 주문하시고 반품을 하시려는 과정에서 업체직원의 불친절과 막말로인해 많이 속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민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