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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스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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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한엽
  • 조회수 : 1,000회
  • 작성일 : 12-02-13 09: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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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에서 제빙기로 입수되는 호스중간부분이 터져서 가게가 침수되어 150여만상당의 피해를
입었으나 제조사남강화학(호스제조업체031-339-4683)에서는 터진호스를 보내확인후 압력에의해 터진간 맞는데
수도압력엔 터지지않느다고 발뺌을 합니다
어찌하면되나요 터진부분은 제가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설치기사입니다
고발을하려면 어떤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호스의 중간부분이 터져 운영하시는 가게가 침수가 되었다니 정말  놀라시고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피해사실과 보상에 관한 내용을 서면(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실 수 있으며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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