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아이해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노벨상아이해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재인
  • 조회수 : 1,709회
  • 작성일 : 12-01-28 03:45:37

본문

저는 2,3학년 자녀를둔 엄마입니다.
아는언니 소개로 학교진도와 맞게 나왔다는 학습지를 소개 받아 하게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와서 열심히 공부하더라구여 그러는 도중 아동센터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아동센터프로그램에 맞추다 8시가 넘어서 오더라구여 집에오면 씻고조금 얘기하다보면 10시정도 되더라구여 잘 하던 아이들이 힘들다고 그만 하고 싶다고 해서 해지할려구 9월말에 전화해서 해지할려고 한다고 하니 분기별로 하는거라 해지가 안된다고 하면서 1월말에 다시 전화하라고 해서 다시했더니 해지 통지서를 보낸다고 기다리라고 하는데 수요일에 전화를해서 보내준다더니 아직안오네여 이러다 시간만 더 가는건 아닌지 모르겠네여...
해지를 하고싶은데 도와주세여...너무 신경이 쓰이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학습지 해지요청후 해지통지서 보내준다고 해놓고 처리지연되고 있어서 걱정이많으실걸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정하고있으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14일이내발송해야합니다. 추운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381 통신 김현성 2012-02-27
19378 기타 문혜영 2012-02-27
19377 기타 김교숙 2012-02-27
19375 기타 유명희 2012-02-27
19373 기타 이재진 2012-02-27
19372 통신 김채림 2012-02-27
19370 기타 민서영 2012-02-27
19369 식음료 김정은 2012-02-27
19367 기타 정양 2012-02-27
19366 식음료 김유나 2012-02-27
19365 기타 정희영 2012-02-27
19364 기타 임정선 2012-02-27
19361 기타 이영철 2012-02-27
19357 통신 하미연 2012-02-27
19356 생활용품 김희정 2012-02-27
19355 기타 서은희 2012-02-27
19353 생활가전

처리

**
허수연 2012-02-27
19351 생활가전 박혜진 2012-02-27
19348 기타 김호원 2012-02-27
19347 기타 육나니 2012-02-27
19344 기타 김보경 2012-02-27
19343 통신 김영조 2012-02-27
19341 생활가전 박혜진 2012-02-27
19338 생활가전 박병주 2012-02-27
19337 통신 김은지 2012-02-27
19336 기타 강혜진 2012-02-27
19335 통신 김진곤 2012-02-27
19333 기타 윤동기 2012-02-27
19332 생활용품 김용대 2012-02-27
19331 기타 구민숙 2012-02-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