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장이사 사람들 좋게 넘어가려는 사람은 호구로 보이나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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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성민
- 조회수 : 664회
- 작성일 : 11-12-07 09: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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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사중 발생한 물품 훼손에 대해 이사업체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이 기준이 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