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티켓몬스터 고발합니다.] 소비자 불만을 접수도 제대로 하지않으며 상담원은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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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홍희
- 조회수 : 1,776회
- 작성일 : 11-12-06 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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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티몬에서 의류를 구매하셨는데 배송은 되지않고 환불이 되셨다고 하니 황당하고 답답하셨을것 같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제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7일이내 제품이 배송되지 않으면 청약철회(또는 환급)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문내역서와 입금영수증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 가능하며 단, 판매자가 폐업, 도주,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연락이 불가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경찰청 사이버 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기분좋은 오후 되시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