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유플러스에서 제동의없이 핸드폰몰레개통시켰습니다..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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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지유플러스에서 제동의없이 핸드폰몰레개통시켰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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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승준
  • 조회수 : 1,520회
  • 작성일 : 11-12-05 16: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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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신대방삼거리역에있는 LG유플러스 (예원나라:02-813-2727)에서 저희 가족중에 정신이 온전치 못한분이(월남전 고엽제후유증이있습니다..) 핸드폰상담받다..최신LTE 폰을 미끼로 제 신분증과 제대신 사인하라고 시켜서 핸드폰 개통시켰습니다.(저한테 확인전화 한통화 없이..)

11년11월23일쯤 개통됫고 이사실을 다음달인 12월 3일에 알게됫습니다.
대리점에 찿아가니..14일안되서 취소는 시켜주겟지만 그동안 제 가족이 사용한 통신료,위약금등은 일체 지불해야한다고합니다..
그리고 기기반납하고 다시전화준다고하는데 연락이 없네요..ㅠ

답답해서 엘지고객센터에 전화하니 엘지본사는 책임이없고 그런건은 사업자(상위자)랑 고객님과의 문제라고합니다..그래서 사업자연락처를 알려달라고하니 사업자연락처는 고객님께 알려줄수가 없다고합니다.(사업자=상위자는 핸드폰개통시킨 대리점의 상위자라고하네요ㅠ)
제 동의없이 그리고 계약서도 안주고 사회적약자한테 사기계약으로 가입시킨 대리점도한테도 화가나지만 ...이런사항에대해  사업자와 처리해야할문제라고하는 엘지텔레콤본사에도 어떻게대처해야할지모르겟네요..ㅠ

이해가안되는건..사회적약자한테 사기계약으로 제 동의없이 핸드폰개통시킨 대리점과
                              책임을 회피하려는 엘지텔레콤본사 ..
                그리고...제 동의없이 몰래 개통시킨것도 화가나는데..그동안 제가 사용하지도않은
                              요즘과 위약금도 일체지불해야된다는...
                                모든 책임이 저한테 있고 절대 대리점측에서는 손해안보려고  하는부분이                              이해가 안되고 화가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본인동의없이 휴대폰 계약이 되었다니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전화 대리점은 휴대폰 신규개통시 신분증 확인 등 본인확인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즉,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명의자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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