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홍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고려홍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문희
  • 조회수 : 639회
  • 작성일 : 11-12-05 03:19:46

본문

구미인동에 10월달에 동네에서 고추장이나 뭐 이런걸 나눠주면서 홍삼을
1+1가격을298000원에 판다고해서 어떨결에 사버렷는데요
거기에서 6개월간 무이자 할부로 해준다면서 집주소랑 전화번호 이름 등등썻는데요
여유가안돼서 돈을아직안냇었는데 갑자기 너무찜찜한생각이 들어서
네이버에 검색을해보니 사기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아직 돈을 하나도 안냇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물건받은지 벌써 2개월이 다돼가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겟네요..
그냥 안내고 가만히 있어도돼는건가요? 아니면은 그래도 받은건데 돈을줘야하나요;
빠른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의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청약철회기간인 14일이 경과한 상태라면 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만약 판매자가 청약철회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계약서 미교부에 의한 청약철회를 요청하여 절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453 통신 김지섭 2011-12-05
3451 기타 근영의료기 2011-12-05
3450 통신 박경희 2011-12-05
3448 생활용품 오원영 2011-12-05
3447 생활용품 김민선 2011-12-05
3443 digital 고현 2011-12-05
3442 기타 김가영 2011-12-05
3441 식음료 유은경 2011-12-05
3440 기타 옥연진 2011-12-05
3439 기타 정연주 2011-12-05
3438 기타 손주용 2011-12-05
열람중 식음료 조문희 2011-12-05
3436 기타 한재덕 2011-12-05
3435 생활용품 하재철 2011-12-05
3434 digital 문용희 2011-12-05
3433 기타 박우식 2011-12-05
3431 생활용품 김지애 2011-12-04
3428 기타 박정민 2011-12-04
3425 기타 김승복 2011-12-04
3424 기타 정상훈 2011-12-04
3413 기타 김혜원 2011-12-04
3412 기타 이평희 2011-12-04
3407 생활용품 혜디 2011-12-04
3403 기타 윤미오 2011-12-04
3398 digital 이영자 2011-12-04
3395 자동차 윤동하 2011-12-04
3392 기타 이지은 2011-12-04
3385 기타 채지숙 2011-12-04
3383 통신 심정원 2011-12-04
3380 유통 임환진 2011-12-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