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정수기 - 주재발령으로 해외에 나가는 정당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을 물라고 하는 경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한샘정수기 - 주재발령으로 해외에 나가는 정당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을 물라고 하는 경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지혜
  • 조회수 : 285회
  • 작성일 : 12-04-03 22:34:25

본문

갑자기 남편회사에서 주재발령이 나 정수기렌털을 중지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콜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웅진코웨이 등 타사 렌탈업체는 이민, 주재발령 등 정당사유로 렌털을 중지해야 하는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샘정수기는 그럴 수 없다네요.

콜센터 직원을 통해 본사 마케팅 부서에 연락을 취해달라고 부탁을 해도
콜센터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되면서...
(저도 직장경력 10년이 넘습니다. 콜센터의 역할/책임에 대해 숙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슷한 사례가 있으신지, 한샘 본사에 연락을 해서 의사소통을 하면 충분히 대화가 될 수 있을 듯 싶은데...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정수기 사용중 남편분 해외로 발령이나서 해지요청인데 위약금 부담해야한다고 하여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789 기타 권혁근 2011-12-18
5788 기타 김유미 2011-12-18
5787 기타 김화연 2011-12-18
5786 식음료 박지혜 2011-12-18
5785 생활용품 곽병관 2011-12-18
5784 자동차 김정아 2011-12-18
5783 기타 ... 2011-12-18
5782 식음료 최성홍 2011-12-18
5781 생활가전 이언정 2011-12-18
5780 기타 한미숙 2011-12-18
5773 digital

처리

LG ...
이다겸 2011-12-17
5770 생활용품 김수영 2011-12-17
5769 식음료 이원준 2011-12-17
5765 통신 이석형 2011-12-17
5750 기타 김지영 2011-12-17
5746 식음료 이민숙 2011-12-17
5730 통신 윤일호 2011-12-17
5729 생활용품 변우섭 2011-12-17
5721 통신 오민영 2011-12-17
5714 식음료 이진우 2011-12-17
5712 생활가전 양지혜 2011-12-17
5711 생활용품 강줄기 2011-12-17
5710 기타 조순영 2011-12-17
5709 기타 정창희 2011-12-17
5708 자동차 이선형 2011-12-17
5707 자동차 이선형 2011-12-17
5706 기타 최민정 2011-12-17
5705 기타 주은영 2011-12-17
5704 통신 정영애 2011-12-17
5703 생활용품 김미숙 2011-12-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