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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쇼핑몰 피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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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조규
  • 조회수 : 902회
  • 작성일 : 11-11-29 15:39:56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www.cafeshoe.co.kr  이라는 곳에서
2011년 11월 18일 금요일 신발하나를 주문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고 주문을 함과 동시에 제 메일로 가입을 축하한다는 메일과
주문을 한 물건에 대한 입금부탁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당일에 입금을 하지못하고 11월 21일 월요일 오전에 택배비포함 23,500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이 되도. 다다음날이 되도 입금 확인되었다는 메일이 없었습니다.
급하게 필요했던지라 답답한 마음에 홈페이지에 있는 고객센터로 전화를 해보았지만
전화기가 꺼져있거나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았다는 녹음 음성만 들렸습니다.
어떻게든 답변을 듣고싶어 11월 22일 화요일에 "상품문의하기"에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11월 29일 화요일인 지금까지도 제가 올린글을 조회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메일이나 전화통화가 되어서 이렇다.저렇다 얘기만 들어도 속이 시원하겠는데....
지금으로썬 주문했던 신발을 받고싶은 마음보다 입금했던 전액을 다시 돌려받고 싶습니다.
그럴수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신발이 입금확인도 않되고 배송도 않되며 연락도되지않아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배송도 않되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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