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홍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고려홍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문희
  • 조회수 : 719회
  • 작성일 : 11-12-05 03:19:46

본문

구미인동에 10월달에 동네에서 고추장이나 뭐 이런걸 나눠주면서 홍삼을
1+1가격을298000원에 판다고해서 어떨결에 사버렷는데요
거기에서 6개월간 무이자 할부로 해준다면서 집주소랑 전화번호 이름 등등썻는데요
여유가안돼서 돈을아직안냇었는데 갑자기 너무찜찜한생각이 들어서
네이버에 검색을해보니 사기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아직 돈을 하나도 안냇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물건받은지 벌써 2개월이 다돼가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겟네요..
그냥 안내고 가만히 있어도돼는건가요? 아니면은 그래도 받은건데 돈을줘야하나요;
빠른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의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청약철회기간인 14일이 경과한 상태라면 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만약 판매자가 청약철회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계약서 미교부에 의한 청약철회를 요청하여 절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150 통신 이성여 2011-12-07
4149 기타 구상철 2011-12-07
4148 digital 전미경 2011-12-07
4144 자동차 김도현 2011-12-07
4139 자동차 최범진 2011-12-07
4138 기타 이택은 2011-12-07
4136 digital 김성화 2011-12-07
4132 기타 김은희 2011-12-07
4131 유통 오진우 2011-12-07
4128 생활가전 김재일 2011-12-07
4127 식음료 Renee 2011-12-07
4126 생활가전 김재일 2011-12-07
4125 유통 김국정 2011-12-07
4124 생활가전 김경희 2011-12-07
4123 생활가전 하늬맘 2011-12-07
4122 통신 최병근 2011-12-07
4121 식음료 박효준 2011-12-07
4120 기타 김지애 2011-12-07
4119 기타 석민숙 2011-12-07
4108 자동차 김판중 2011-12-07
4106 식음료 지근명 2011-12-07
4105 기타 장혜정 2011-12-07
4102 기타 이윤지 2011-12-07
4073 기타 수현맘 2011-12-07
4065 유통 정승아 2011-12-07
4063 기타 연채 2011-12-07
4060 기타 정수현 2011-12-07
4056 생활용품 박미진 2011-12-07
4055 통신 조남돈 2011-12-07
4053 생활가전 김명애 2011-12-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