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통신제품 구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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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호성
- 조회수 : 699회
- 작성일 : 11-12-02 1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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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영업사원의 업무상 과실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이 손해에 대하여 그를 고용한 사용자가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의 세부약정사항을 근거로 업체에 계약이행을 서면(내용증명)으로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