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반떼MD 시동꺼짐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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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우경열
- 조회수 : 633회
- 작성일 : 11-12-02 03: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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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쯤에 국도에서 핸들이 뻑뻑해지면서 시동이꺼져 긴급출동반이 와서 밧데리가 약해서
그렇다고 현대써비스로 가서 점검 받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갔죠 근데 10분도 안보고 괜잖다고 아무 이상 없답니다 좀 찝찝했지만 자동차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니 뭐라 대꾸하기도 그래서 괜잖겠지 괜잖겠지 하며나왔죠 근데 오늘(12월1일저녁9시40분쯤) 저녁에 저번처럼 똑같은 현상으로 시동이 꺼진겁니다 급커브에서요 긴급출동 불렀더니 더 과관이더이다 저에게 조작을 시키는데로 하라는겁니다 차는 급커브 길에 어정정한 상태로 서있는데 말입니다 이걸 어째야 합니까 결국 차는 견인해 가지고 갔어요 한두푼하는것도 아닌 새차가 왜이런지.... 난 두번이나 죽을뻔했으니까요 이차 무서워서 타겠어요?김천현대써비스에서 견인해 갔어요
긴급출동에 전화:9시45 기사도착;10시15분도착 견인;10시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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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차량 운행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으로 운행 도중 정말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은 차량의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으로 볼 수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9-1호) 중대한 결함에 대한 근거는 제조사의 정비이력이나 해당 차량의 사실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