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에듀원 한국평생교육캠퍼스 짜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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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희진
- 조회수 : 794회
- 작성일 : 11-11-30 1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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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무원시험을 준비하시면서 해당업체에서 계약을 하고 공부를하시면서 광고내용과는 다른 관리와 시험일정에 정말 당황스러우시고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사이트에 고지한 내용대로 강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내용의 불완전 이행, 또는 허위 과장광고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콘텐츠업 보상기준에는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의 경우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계약내용이 불완전하게 이행 및 허위, 과장광고 여부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