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먹다 시침핀이 관통한 경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과자먹다 시침핀이 관통한 경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은경
  • 조회수 : 1,988회
  • 작성일 : 12-01-27 10:46:47

본문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3&articleId=167919

제가 쓴 글이구요. 판매처나 수입업체나 입다물고 나몰라라 하고있는데
억울한 저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 드린 과자에서 나온시침핀이 얼굴을 통과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당하셨는데 업체에서는 사과한마디없이 책임회피만 하고있어서 매우 화가나실거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비스킷의 이물혼입 등에 대하여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물이 혼입된 비스킷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는 혼입된 이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으면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때의 일실소득이라 함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한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유관기관이란 소비자구제기관을 말하며 이들은 강제성을 갖지 않는 중재를 처리하는 기관들입니다. 해당 업체를 고소제기 하고 싶을시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한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794 통신 이하예린 2012-02-23
18789 유통 임형택 2012-02-23
18787 자동차 이한종 2012-02-23
18783 유통 윤인준 2012-02-23
18781 기타 이연숙 2012-02-23
18780 생활용품 김서윤 2012-02-23
18779 유통 김상도 2012-02-23
18778 기타 윤인준 2012-02-23
18777 기타 이연숙 2012-02-23
18776 기타 심민숙 2012-02-23
18773 생활용품 이관석 2012-02-23
18771 digital 한진홍 2012-02-23
18769 digital 한진홍 2012-02-23
18767 통신 박경관 2012-02-23
18764 digital 이유현 2012-02-23
18762 통신 장현희 2012-02-23
18758 생활가전 김경량 2012-02-23
18754 통신 김수경 2012-02-23
18751 생활용품 김미은 2012-02-23
18750 기타

처리

**
최하림 2012-02-23
18749 통신 이기환 2012-02-23
18748 기타 임균현 2012-02-23
18747 기타 이미선 2012-02-23
18746 통신 이기환 2012-02-23
18745 기타 이대진 2012-02-23
18744 생활가전 서은영 2012-02-23
18743 기타 최미화 2012-02-23
18742 통신 송전호 2012-02-23
18741 digital 김현일 2012-02-23
18740 생활용품 이제웅 2012-02-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