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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지은
  • 조회수 : 2,410회
  • 작성일 : 11-12-15 1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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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인터넷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했을 때는 3년 약정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에두 적혀 있구요  계약서두 지금 현재  보관 하구 있구요

해지를 할려고 하나로 통신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계약기간이 4년이라고 하더군요  우린 이 사실을 모른채

 3년 가까이 사용을  하고 있었구요 저희는 부당하다고 계약을 철회해달라고 했더니 자기 계약서에 4년 약정

이 되 있어서 우리보고 위약금을 내라고 하더군요 저희는 못내겠다고 계약철회를 계속주장을 하는데

자기네는 어쩔수 없다고 배째라는 식이네요 소비자가 무슨 봉도 아니고 지네들 맘대로 계약을 바꾸어 놓고

이제와서 배 째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대로 당하고 있어야 하나요 너무 억울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와의 인터넷계약에 있어 약정기간을 3년으로 알고계시는데 업체에서는 4년이라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한다하여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3년 약정에 대한 계약서를 보관중이시라면 계약서를 제시하여 업체측에 이의제기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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