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환불 및 불친절 직원에 대한 사과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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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민국
- 조회수 : 1,890회
- 작성일 : 11-12-06 18: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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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으로 구입하신 스팀청소기가 광고와는 다른 제품특성으로 인해서 교환요청하시는 반송비부담과 환불은 되지않는다고만 하니 답답하실것같습니다.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보상요구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허위로 표시한 근거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반품을 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통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허위·과장광고 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화면 인쇄 자료, 전단, 신문광고 등)가 있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3항에 의하면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철회방법으로는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또 다른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우체국의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업자에게 청약철회 사실을 통보합니다. 참고로 광고심의 및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소비자피해의 구제가 아닌 광고심의와 시정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를 통해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제보자님에게 사과 및 판매자 측에서 사과 전화를 드려 양해를 구했으며, 반품 배송 비는 자사와 판매자간 협의하여 무상으로 입고 후 취소해드리기로 안내 드렸으며 고객 수긍 하 처리 종결하였다고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