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탁시 의류손상으로인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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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민하성
- 조회수 : 716회
- 작성일 : 11-12-03 23: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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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도 흔한색상이 아니라 오래입어도 무난했던옷이라 버리고싶진않거든요.
양가죽 무스탕 10년정도 됐구요 그때가격160정도 주고 샀는데 확실한가격은 잘몰라요.그래도 보상이 가능한가요?저도 세탁하시는분한테 무리하게 하고싶지않아 배려를 해드렸다고 생각했는데 그쪽에선 대충해주고 떼우려는듯해서 기분이 좋질않아서 차라리 보상받고 처리하는게 서로 편한것같아 상담드려요.어찌해야하는건가요?빠른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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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세탁후 발생한 하자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장기간 착용한 의류의 경우 마모나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때는 세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바, 세탁소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의 손상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 등에 심의 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세탁소측 과실이 인정된다면 이를 통해 손해배상 요구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관련하여는 세탁물 관련 배상비율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