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취소시 환불(15-16일전에 취소했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펜션취소시 환불(15-16일전에 취소했는데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미영
  • 조회수 : 1,919회
  • 작성일 : 12-02-02 19:58:57

본문

펜션은 예약하고 개인사정으로 취소를하게됐습니다.

가는날은 2월17_2/19일(2박3일이였구요)

근데 개인사정상 갈수없어서....2/2일 예약취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준다는군요...

전 한달전 예약당시 전액금액을 다 입금해드렸거든요...

아니..지금 예약조건이 7일전에 취소시 10%수수료 빼고 환불처리해준다고 써있긴하나.

저흰 지금 15일 16일전에 이렇게 취소를했는데....왜 10% 수수료를 달라는지 모르겠어요..

답변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예약을 취소하신 펜션의 환불기준과 관련하여 속상하시겠습니다.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시에는 성수기(겨울시즌:12.20~2.20, 여름시즌:7.15~8.24)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만 위의 기간을 적용합니다.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시 계약금 환급이며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일때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시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시에는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484 금융 손성호 2012-03-03
20483 기타 정창교 2012-03-03
20482 건설 남지우 2012-03-03
20481 자동차 진승완 2012-03-03
20480 통신 김동민 2012-03-03
20479 기타 김상희 2012-03-03
20478 해결&감사글 조유림 2012-03-03
20477 기타 정예리 2012-03-03
20476 생활가전 심효정 2012-03-03
20475 기타 전광순 2012-03-03
20474 생활용품 김미라 2012-03-03
20473 기타 전광순 2012-03-03
20472 통신 이미연 2012-03-03
20471 생활용품 김미라 2012-03-03
20470 생활용품 이주혁 2012-03-03
20469 digital 최근수 2012-03-03
20468 기타 윤석구 2012-03-03
20467 기타 김선주 2012-03-03
20466 기타 구동연 2012-03-03
20465 기타 신동소 2012-03-03
20464 식음료 박영수 2012-03-03
20463 기타 조유림 2012-03-03
20462 유통 박종호 2012-03-03
20461 식음료 유진희 2012-03-03
20460 식음료 유진희 2012-03-03
20457 자동차 박찬종 2012-03-03
20447 통신 오정심 2012-03-02
20442 생활용품 염규민 2012-03-02
20441 digital 비밀 2012-03-02
20430 통신 강환국 2012-03-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