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환 닭가슴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허경환 닭가슴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소현
  • 조회수 : 319회
  • 작성일 : 12-07-09 22:13:43

본문

http://fox9981.blog.me/110142310298

위 글을 자세하게 읽어주십시오.
티처웰이라는 사이트에서 허경환 닭가슴살을 주문했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받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제 개인 블로그에 올려두었습니다.)

허닭측에서 연락이 오길, 제품을 자기네 본사로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이런 번거로운일까지 해야합니까?
자기들 잘못인데 새로운 제품 그냥 보내주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해당닭가슴살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120 기타 김지미 2012-01-02
8119 기타 김낙현 2012-01-02
8118 생활용품 김귀상 2012-01-02
8117 기타 윤대동 2012-01-02
8110 기타 윤정희 2012-01-02
8109 기타 이경숙 2012-01-02
8108 기타 이경숙 2012-01-02
8107 유통 서의덕 2012-01-02
8106 통신 최가람 2012-01-02
8105 생활용품 정선우 2012-01-02
8104 자동차 정현도 2012-01-02
8103 기타

처리

첨부
박현동 2012-01-02
8102 기타 박현동 2012-01-02
8090 통신 전상희 2012-01-01
8083 통신 전상희 2012-01-01
8082 기타 김현수 2012-01-01
8079 자동차 정혜진 2012-01-01
8075 통신 송정순 2012-01-01
8073 통신 전상희 2012-01-01
8067 생활가전 김회련 2012-01-01
8065 기타 박글나라 2012-01-01
8064 생활용품 송현희 2012-01-01
8059 기타 이희남 2012-01-01
8058 자동차 조대규 2012-01-01
8055 기타 곽은혜 2012-01-01
8054 기타 신원재 2012-01-01
8051 통신 이기웅 2012-01-01
8049 기타 곽은혜 2012-01-01
8047 통신 이기웅 2012-01-01
8043 digital 원태아 2012-01-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