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몬스터 환불요청시 부당택배비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티켓몬스터 환불요청시 부당택배비 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연지
  • 조회수 : 807회
  • 작성일 : 11-12-15 16:54:02

본문

8일 제가 물건을 주문했고요...
딜이 종료가 11일이었습니다.
배송이늦어지길래..
13일 취소 글까지 올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물건을 받은후 5천원 동봉해서 보내라는 답변 뿐이엿습니다.

물건도 아직 받지 않은상태에서
운송장 번호만 있다고 물건 취소가 안된다고 합니다.

구입한지 7일 전에 취소하였고,
배송도 안된상품에 대해 요청한건데..
무조건 물건을받고 돈을 동봉해서 같이 보내라니요..

개개인이 관리가 안되기때문에안된다고 합니다.

공지사항이나.. 어떤부분에도 명시가 안되어있습니다.
물건이 배송된 상태라면...
당연히 왕복택배비를 부담하겠지만..
배송도 안된 상품에... 받을때까지 기다려서 반품하라니요.

제 상식선에선 도저히 이해가 안되서.. 이렇게 해결요청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물품을 주문하시고 배송이 늦어져 주문취소를 하셨는데 배송비를 청구하니 난감하시겠습니다. 사업자 측에서 물품을 배송하기 전에 소비자가 이미 취소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송이 이루어진 것으로 우선은 배송전에 소비자가 취소요청을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반품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해제 요구가 가능하므로 배송전 취소 요청에 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부당배송비에 대해 거부의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157 유통 김재호 2011-12-14
5156 기타 강영순 2011-12-14
5154 기타 천준혁 2011-12-14
5150 digital 한승균 2011-12-14
5149 생활가전 소인영 2011-12-14
5139 digital 김미선 2011-12-14
5137 식음료 임채윤 2011-12-14
5133 기타 조은아 2011-12-14
5125 기타 김지희 2011-12-14
5124 통신 김정주 2011-12-14
5122 기타 길나은 2011-12-14
5119 기타 김태훈 2011-12-14
5117 생활가전 문상인 2011-12-14
5116 기타 조한열 2011-12-14
5115 통신 하성준 2011-12-14
5108 기타 권욱재 2011-12-14
5106 digital

처리

LGu+
김미선 2011-12-14
5100 기타 이정민 2011-12-14
5098 생활가전 김미자 2011-12-14
5086 digital 두미선 2011-12-14
5083 통신 장성민 2011-12-14
5080 통신 유정희 2011-12-14
5079 자동차 공혜정 2011-12-14
5078 기타 강영순 2011-12-14
5077 금융 조문규 2011-12-14
5074 유통 최성진 2011-12-14
5073 생활용품 전혜연 2011-12-14
5064 기타 이수정 2011-12-13
5063 생활가전 고순희 2011-12-13
5051 통신 장은경 2011-12-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