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상조 해지환급금을 처리해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산상조 해지환급금을 처리해주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승범
  • 조회수 : 286회
  • 작성일 : 12-06-11 01:45:27

본문

저는 2005년도에 아산상조에 가입하여 현재 69회 납부한 후 해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산상조에 해지처리하려고 요청했으나 해지환급금이 61%정도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제 가 알기론 61회부터 81%라고 알고있는데 이 상조회사는 61%밖에 안되는지 알고 싶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해지환급금을 받고싶습니다.그것도 알고싶습니다.날씨가 더운데 건강유의하세요....감사합니다.... 아산상조전화(1544-9414)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귀책사유로 의한 계약해지-월단위로 납입한경우-상조상품 해약환급금 계산식
환급액= (상조적립금 - × 모집수당)×0.9,
회차별 상조적립금: 회차별 납입액 누계 - 회차별 관리비 누계,
모집수당은 최대 15.3%(상품가격대비), 관리비는 최대 10%(상품가격대비)
단, 총계약기간 월수 ≥ 60인 경우 총계약기간 월수 = 60, 산출된 환급액의 100원 단위는 절삭한다.
위계산 내용과 다르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695 기타 김미경 2011-12-29
7694 digital 김경민 2011-12-29
7691 통신 전상희 2011-12-29
7690 기타 전민영 2011-12-29
7689 통신 전상희 2011-12-29
7688 생활용품 신연옥 2011-12-29
7686 기타 한승희 2011-12-29
7684 기타 전지우 2011-12-29
7683 기타 전지우 2011-12-29
7682 생활가전 김상미 2011-12-29
7681 생활용품 김유경 2011-12-29
7680 기타 신유진 2011-12-29
7677 기타 박현진 2011-12-29
7675 유통 임선옥 2011-12-29
7672 유통 임선옥 2011-12-29
7670 기타 진용희 2011-12-29
7669 통신 안영진 2011-12-29
7667 기타 이은순 2011-12-29
7665 기타 김도희 2011-12-29
7664 생활용품 남지현 2011-12-29
7658 기타 노명순 2011-12-29
7656 기타 태이정 2011-12-29
7652 digital 길만복 2011-12-29
7642 통신 조정화 2011-12-29
7638 통신

처리

환불
정준식 2011-12-29
7637 기타

처리

수정
반언주 2011-12-29
7633 기타 반언주 2011-12-29
7632 생활가전 김정은 2011-12-29
7631 digital 이재언 2011-12-29
7630 생활용품 김경아 2011-12-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