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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희
  • 조회수 : 669회
  • 작성일 : 11-12-07 20: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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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3일날 12개월분 인터넷학습을 신청했습니다.
약 200만원 상당이구요, 아이디발급용으로 현금 3만원도 지급했습니다.

계약하고 다음날인  4일 날 청약 철회요청했는데. 그 회사에서 거부합니다.

14일이내에 철회하면 위약금이 없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음에도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다알고 싸인하지 않았습니까?"하고 협박성 전화를 합니다.

아이넷스쿨은 다단계인가 봅니다.

도움주세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답답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학습의 청약철회를 하시려는데 업체에서 거부를 해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전화권유에 의한 또는 방문판매에 의한 계약에 대해서는 방문판매방법등에 관한 법률 8조에 의해 청약철회 기간 14일이내 서면(내용증명)으로 의사 통보해야 하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5조에 의해 3개월이상, 20만원 이상 할부거래인 경우 7일이내 취소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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