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법아니고 강제적이 아닌건 알겠는데 너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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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기남
- 조회수 : 547회
- 작성일 : 11-12-03 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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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MD하이텍(212-22-22462)라는 회사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거냐고 했더니 자기네는 별정통신업체이고 선불요금제로 운영한다. 그래서 고객에게 네비게이션 사은행사한건데 뭐가 잘못된거냐.라고
한달에 2만원정도 나오시는 분에게 아무리 선불로 요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396만원은 비상식적이지 않냐
, 10년치 이상의 요금을 먼저 받는게 입장바꿔서 상식적인 거냐고 했더니
왜 비상식 운운하냐 우리가 강제로 했냐 설명 다 해드렸고 약정서에 싸인도 하셨는데 왜 비상식이라고 하느냐고 오히려 전화한 저를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약정서 팩스로 보내달라고해서 봤더니
금액 396만원 할부기간 1년으로 해서 아버지가 서명 하신거 맞더라구요
또 약정서에
상기물품을 구매하였으며 특약사항의 조항은 고객님께 지원해드리는 사은품임을 확인하였고 본사의 계약 위반의 경우만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14일 이후에는 민 형사상(소비자보호원 포함)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라고 하고 확약자 서명도 받고
본계약에 있어 소비자분께 허위 또는 기만하여 제품을 판매하지 않은것을 인지 확인하였습니다.하고 또 서명을 받았습니다.
너무 친절하시고 너무 선수 맞으신거죠
어찌할 방법 없다는거는 알겠지만 너무 화나고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저희 아버지만 당하시는게 아니고 다른 어르신들로 당하실지 모르니
피해예방을 위해 많은 홍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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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물정에 어두운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해당 업체의 계약에 억울한 기분 느끼시겠습니다. 해당 약관 내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시고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피해구제를 위한 자문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