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의 잘못된계약으로 피보험자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B손해보험 ] 설계사의 잘못된계약으로 피보험자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형근
  • 조회수 : 511회
  • 작성일 : 26-02-10 11:26:48

본문

2024년 12원28일 보험설계사를 통해 구두외 전화통화로(녹취파일있음) 3.3.5슬기로운간편플러스 가입을하였습니다.
입원치료시 당일부터 180일까지 간호간병통합입원비를 ₩70.000원씩 받는걸로  설명을 듣고 가입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025년11월23일~12월12일까지 다리골절과 인대파열로 20일 해운대부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였고, 이에 KB손해보험에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입원치료180일 이후에 181일이후부터 1일입원치료비가 나온다는 애길듣고 저의집사람은 황당한 마음과 지친몸으로 보험설계사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보험설계사는 설계사본인이 실수를 하여 체크를 하지안했다고(통화녹취있음) 인정하였고 더마음이 아픈것은 설계사분이 실수해놓코선
불완전판매로 보험을 해지해야 한다고 통보를 받고 정신적인 피해까지 받고있어서 저의집사람 보험이지만 본인(배우자)이 나서서 해결하기위해 설계사사무실담당인 지점장에게 민원을 제기해서 보장내용은 변경처리를 받아습니다. 피보험자는 바라는것은 진심어린사과와 입원비20일 140만원입니다.

상품명 : 3.3.5슬기로운간편플러스
가입시기 : 2024년 12월 28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2024-8271806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입하신 보험이 안내받으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F.C가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계약을 이유로 해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072 생활용품 정경희 2011-12-20
6071 생활가전 전석민 2011-12-20
6070 통신 황영란 2011-12-20
6066 기타 남옥점 2011-12-20
6063 생활용품 구계완 2011-12-20
6062 생활용품 정준 2011-12-20
6059 기타 구제원 2011-12-20
6056 금융 이을섭 2011-12-20
6053 통신 백종희 2011-12-20
6051 기타 김지애 2011-12-20
6047 기타 김지희 2011-12-20
6046 기타 류문영 2011-12-20
6039 기타 권정현 2011-12-20
6036 digital 송영섭 2011-12-20
6032 건설 황년순 2011-12-20
6029 자동차 윤광영 2011-12-20
6028 digital 이용한 2011-12-20
6026 자동차 양하영 2011-12-20
6019 기타 장수연 2011-12-20
6018 유통 강창현 2011-12-20
6006 유통 공정화 2011-12-20
6005 기타 신청운 2011-12-20
6004 통신 우종순 2011-12-20
6003 식음료 김정규 2011-12-20
6002 통신 신동희 2011-12-20
6000 식음료 서윤석 2011-12-20
5999 기타 김재영 2011-12-19
5997 생활용품 김지은 2011-12-19
5996 기타 엄동섭 2011-12-19
5995 기타 장대 2011-12-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