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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t 사용 집 사용할 수 없는 핸드폰 통화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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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경숙
  • 조회수 : 1,209회
  • 작성일 : 12-02-03 23: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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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핸드폰으로 바꾼지 한 2달정도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간단한 카톡이나 마플이 되지 않고 네트워크 문제로 나중에 다시 사용하라는 문구가 계속 뜨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번은 는그럴 수 도 있겠다 했는데 이제 매일 집에서는 카톡이랑 마플은 물론 통화 할때도 통화 상태가 안좋아서 계속 끊어지는 현상이 있어서 114에 전화를 해서 알아봐 달라고 했죠
그런데 114에서는 수리하시는 분들을 불러 주신다고 하시더니 다음날 오셔서 어쩔수 없는 문제라고 상위부서에서 해결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 다음날 다시 상위 부서랑 연결해서 전화하는데도 계속 전화가 끊어지고 제대로 되지않았어요. 결국 전 lte 핸드폰인데 저희동네는 아직 개통이 안되서 3g망을 사용하는데 그것도 안된다고 저보고 와이파이를 잡아서 사용을 하라는거예요 수정을 할 수 없다며... 계속이야기 끝에 그럼 제사용하는 공간에서는 사용 불가능 하니깐 해제이야기를 하였더니 위약금을 물라고 하시더라구
통화품질이 떨어져서 전화끊기는거 이해하고 같이 경험 하시고서는... 카톡은 와파이 잡고 끊어지는 전화는 그냥 사용하는 방법 밖게 없다는거예요 아니면 위약금 물라고요 그게 맞는 말인가요?
6만 5천원짜리 lte 요금내면서 전 3g도 사용 못하고 와이팡 잡고 그냥 통화는 대충하고 그리고 나서 돈을 다 내라는 skt 상위 부서 사람들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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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통신사의 LTE휴대폰을 사용하시면서 통화품질 이상으로 정말 불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통신사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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