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어플(앵그리맞고) 콘텐츠 사용료 부과에 따른 문제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SKT 어플(앵그리맞고) 콘텐츠 사용료 부과에 따른 문제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종균
  • 조회수 : 1,066회
  • 작성일 : 11-12-21 11:29:50

본문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전번주에 우리집 꼬마(6살)가 앵그리맞고 어플을 아무것도 모르고 무료이기 때문에 다운받아 게임을 하였는데,
12월 15일 단 몇분 사이에 Wife 핸드폰 요금이 20만원이 넘게 발생이 되었고, 내 핸드폰 또한 12월 18일 6만원이 넘게 발생을 하여, 세부 내역을 확인해 보니, 컨텐츠 사용료 라고 되어 있길래, 12월 19일날 내가 직접
그 어플을 다운받아 함 들어가 봤는데, 다운받는데 전혀 문제도 없었고, 또 요금이 부과된다는 문구나 팝업창이
전혀 없어서, 어제(12월 20일)SKT에 항의전화를 했었는데, 금일(12월 21일) 답이 온 것이, 어플은 전혀 문제가
없고, 요금 부과 관련되어 내용이 명확히 되어 있어 문제가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 생각에 어플 개발사에서 문제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변경된게 아니냐 물었는데, 상담원은 분명히
바뀐게 없다고 했고, 그 후 바로 내가 그 어플을 다시 다운받으려고 해 보니, 성인인증 부터 뜨더라구요.
분명히 개발사에서 문제가 있어서 어떠한 조치가 되었는데, 그걸 숨기고 거짓 대응을 하고 있는 SKT가 문제고,
또 이러한 error로 발생되어 소비자가 피해를 본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를 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무료어플게임을 다운받았는데 20만원이넘게 청구되었다니 정말 황당하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휴대폰 소액결제 민원해결센터(http://www.sinmungo.or.kr/)에 제보하시는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편안한 저녁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티스토어, 개발자 등으로 의뢰시 요금에 대한 고지 및 동의 절차를 거쳐 결제가 진행된 부분이라 구제불가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단, 미성년자가 과금 미인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이용했음을 주장하는 고객 입장을 적극 감안하여 당사 귀책과 무관함에도 20% 상당을 도의적 차원에서 구제안내에 합의하겠다는거 아니냐고 하심, 합의에 개념 아니며, 미성년자 사용에 대한 정황으로 고객 도의적 차원임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028 digital 이용한 2011-12-20
6026 자동차 양하영 2011-12-20
6019 기타 장수연 2011-12-20
6018 유통 강창현 2011-12-20
6006 유통 공정화 2011-12-20
6005 기타 신청운 2011-12-20
6004 통신 우종순 2011-12-20
6003 식음료 김정규 2011-12-20
6002 통신 신동희 2011-12-20
6000 식음료 서윤석 2011-12-20
5999 기타 김재영 2011-12-19
5997 생활용품 김지은 2011-12-19
5996 기타 엄동섭 2011-12-19
5995 기타 장대 2011-12-19
5994 자동차 오진혁 2011-12-19
5993 생활가전 노현준 2011-12-19
5992 기타 박주미 2011-12-19
5991 통신 이우람 2011-12-19
5990 통신 강원희 2011-12-19
5983 기타 김남권 2011-12-19
5982 자동차 민병철 2011-12-19
5981 기타 박주미 2011-12-19
5979 digital 최윤재 2011-12-19
5978 기타 이정재 2011-12-19
5977 통신 전용제 2011-12-19
5972 통신 장은철 2011-12-19
5971 digital 박승배 2011-12-19
5970 digital 박승배 2011-12-19
5969 digital 김선호 2011-12-19
5968 기타 장윤지 2011-12-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