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 쇼핑몰 환물처리를 할방법이없내요 어찌된건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현철
- 조회수 : 1,295회
- 작성일 : 11-12-08 18:51:13
본문
관련링크
- 이전글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11.12.08
- 다음글목디스크라는 사이트에서 소액결제피해를 입었습니다. 11.12.0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쇼핑몰에서 의류구입후 마음에들지않아 환불요청할려고 하는데 업체연락이 되지않아서 답답하실것 같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4항에 의하면,중개자는 중개의뢰한 사업자(이하 판매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판매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소, 전화번호 등 거래당사자들에게 거래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첨부하여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