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지트(www.mogit.co.kr)의 상품과 전혀 다르게 판매 후 연락두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모지트(www.mogit.co.kr)의 상품과 전혀 다르게 판매 후 연락두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훈
  • 조회수 : 690회
  • 작성일 : 11-12-05 13:23:41

본문

하이원리조트와 연계해서 모지트(www.mogit.co.kr )에서 판매하는 하이원리조트 패키지 High5(판매가: 5십만원)는 상품과 전혀 다르게 광고를 해서 막상 구입하면 전산실의 오류라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구입 내역도 있고 패키지 내용도 사진으로 다 찍어 놨는데, 요즘도 이런 황당한 인터넷 상품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는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전화를 해서 따지니까 이젠 전화를 아에 피해 버리네요.
이런 식으로 광고 따로 실질 상품 따로 팔고 있다니.... 저 같은 사람이 구입할까 걱정이네요.
이런 업체는 감독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식으로 판매하지 않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744 통신 정의석 2011-12-06
3734 digital 서민기 2011-12-06
3733 유통 강창현 2011-12-06
3729 기타 고정숙 2011-12-06
3725 자동차 박태룡 2011-12-06
3724 기타 박미야 2011-12-06
3720 생활가전 김권옥 2011-12-06
3719 식음료 박상우 2011-12-06
3717 통신 박대희 2011-12-06
3711 생활용품 김성훈 2011-12-06
3708 기타 전지훈 2011-12-06
3706 생활용품 현철우 2011-12-06
3704 기타 박서연 2011-12-06
3703 기타 이미정 2011-12-06
3701 통신 임은정 2011-12-06
3695 생활가전 이지원 2011-12-06
3694 식음료 김용옥 2011-12-06
3691 digital 오현석 2011-12-06
3690 기타 전혜경 2011-12-06
3689 기타 한경록 2011-12-06
3688 기타 김수희 2011-12-06
3687 통신 정춘식 2011-12-06
3686 기타 이미나 2011-12-06
3685 기타 정세영 2011-12-06
3684 기타 김효진 2011-12-06
3683 생활용품 이유진 2011-12-06
3682 생활용품 주윤남 2011-12-06
3681 기타 이민이 2011-12-06
3680 기타 류혜진 2011-12-06
3679 기타 이명숙 2011-12-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