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습지 해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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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효숙
- 조회수 : 696회
- 작성일 : 11-12-05 11: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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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학습지를 중도해지하셨는데 무단으로 카드결제가 이루어져 많이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정하고있으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운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