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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광고인지 아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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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심규형
  • 조회수 : 599회
  • 작성일 : 11-12-02 19:49:05

본문

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이유식을 만들 수 있는 이유식마스터기를 11번가 사이트에서 11월 01일에 구매를 하였고 11월 08일에 물건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광고상에 이유식기 풀세트 증정이란 이미지와 문구가 있습니다.
다른 판매자들은 이유식기도 구매를 해야되서 당연히 이유식기 풀세트 증정이라는 판매자에게 구매를 하였습니다.
물건을 받고 아이들이 아프다보니 11월 말에 물건포장을 뜯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유식마스터기는 있는데 이유식기 풀세트는 안 보여서 11번가 판매자에게 문의를 하였더니.
1만원 추가시 이유식기 풀세트도 발송이 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 문의를 했습니다.
사은품 증정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냐고 문의를 했더니.
주문선택란에 식기세트 포함구성과 마스터기 단독 구성으로 되어 있다며 단독구서은 할인받은 가격이라고만 합니다.
저도 가격은 다 비교를 해봤습니다.
다른 판매자보다 단돈 천원이라도 비싸더라도 사은품으로 3만원대인 이유식기세트 증정이란 이미지광고를 보고 구매를 한건데 말입니다.
11번가에서도 과거 광고자료가 없다며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판매자는 계속 같은 답변만 반복을 하고요.
제가 물건을 구입할 당시에는 광고에 공지사항이란 문구는 없었으며.
이미지만 보고 구매를 한것입니다.
허위광고인지 아닌지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허위 광고라면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기분좋게 아이들을 위해 구매를 한건데.... 기분이 참 씁쓸하네요....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이유식기 풀세트 증정이란 광고를 보시고 이유식기구를 구입하셨는데 배송을 받으시니 광고와 달라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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