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위약금 및 할부금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단말기 위약금 및 할부금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성자
  • 조회수 : 1,436회
  • 작성일 : 12-02-12 22:10:02

본문

2011년 11월 기존 kt통신사에서 스마트폰으로 사면서 <BR>sk텔레콤으로 새로 신규가입을 했습니다<BR>기존 kt 약정기간이 남아 해당 가입 대리점에서<BR>위약금 및 단말기 할부금을 대납해주기로 해서 <BR>스마트폰으로 구입 및 가입을 했는데<BR><BR>가입후 위약금 및 단말기 잔여할부금을 아직까지<BR>차일 피일 미루면서 입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BR><BR>지금 현재 제 통장잔고서 계속 단말기 할부금이 <BR>빠져나가는 상태이고 위약금도 빠져나간 상태입니다.<BR><BR>명백한 사기 아닌가요 해당 대리점을 찾아가면 사장이란 <BR>사람은 보이지 않고 연락도 안됩니다.<BR><BR>위약금과 할부금을 받을수 있는 법이 있을지 궁금하고<BR>소비자를 기망하는 해당 대리점에 제재할수 있는법을 <BR>알고 싶습니다.<BR><BR>해당 대리점은 <BR>인천시 남구 용현동 617-8<BR>seven telecom 13 호점<BR>대표 김**<BR>이란 사람입니다.<BR><BR>금액도 30십만원 가까이 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판매점 확인결과, 2/15일 고객 계좌로 입금완료 하였다고 하니 농협 계좌 확인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존사용하던 휴대폰의 기기값대납 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하셨는데 약속이 지켜지지않아 걱정이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당초 개별 약정으로  대납 등을 조건으로 계약하였다면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도 약정한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신청서 작성하고, 광고자료, 계약서(녹취록), 기기값 청구서 등 관련 자료를 팩스 및 우편으로 송부하여 유관기관으로 피해구제 접수하기를 권고합니다. 편안한 주말저녁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480 건설 하지영 2012-02-18
17479 건설 하지영 2012-02-18
17478 기타 이신혜 2012-02-18
17477 통신 영성방 2012-02-18
17476 기타 배종복 2012-02-18
17475 통신 한석원 2012-02-18
17474 통신 장기영 2012-02-18
17473 통신 이종성 2012-02-18
17472 생활가전 김현남 2012-02-18
17471 기타 이세훈 2012-02-18
17470 digital 윤진 2012-02-18
17466 digital 윤진 2012-02-17
17464 기타 안병임 2012-02-17
17463 digital 김제헌 2012-02-17
17459 기타 김정경 2012-02-17
17453 자동차 배연숙 2012-02-17
17451 기타 이수진 2012-02-17
17445 통신 최세현 2012-02-17
17443 통신 양성룡 2012-02-17
17442 통신 박재군 2012-02-17
17441 통신 심수경 2012-02-17
17440 자동차 김용식 2012-02-17
17439 기타 휴. 2012-02-17
17438 통신 이은임 2012-02-17
17420 기타 성충모 2012-02-17
17419 통신 박미선 2012-02-17
17414 기타 조용기 2012-02-17
17413 식음료 이정숙 2012-02-17
17412 기타 정성원 2012-02-17
17411 통신 유태봉 2012-02-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