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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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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유미
  • 조회수 : 1,215회
  • 작성일 : 12-02-08 18: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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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필리핀 세부에서 지진이 강하게 나서 사람들이 죽고 위험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희 가족 7명은 2월말에 세부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예약하고 돈도 완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났으니 불안해서 취소하려고 하였습니다..
여행사에서는 100만원 정도 손해를 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개인 사정도 아니고..
천재지변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못가는건데 왜 저희가 손해를 봐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오늘도 잘만 간다며 지진은 다른 쪽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같은 필리핀이고 세부에서 일어난 지진인데.. 불안해서 가고 싶겠습니까??
게다가 임산부가 2명이나 되서 더 불안해서 취소하려고 하는데.. 비행기값이랑 숙소때문에 저희가
100만원이나 손해를 보라고 하더군요..
노랑풍선 여행사 02 2022 7255 입니다..  나이드신 부모님에 임산부까지 두명이나 되니 불안해서
여행하기가 겁이 납니다... 다른 쪽에서 지진이 났다고 해도 그 곳에서도 또 일어날지 모르는거잖아요..
제발 저희가 손해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족여행을 가려하신 세부의 지진으로 계약하신 해당여행사의 여행상품을 해지하려하시는데 업체에서 고객이 손해를 봐야한다고하니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외여행과 관련하여 1단계 여행유의, 2단계 여행자제, 3단계 여행제한, 4단계 여행금지 4단계로 분리하고 있고 여행자가 위약금 없이 해약할 수 있는 단계는 4단계 여행금지령이 내려졌을 때에 한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여행자가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해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일)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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