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마켓에서 구매를 했는데 배송이 오지도 않고 판매자가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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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마켓에서 구매를 했는데 배송이 오지도 않고 판매자가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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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아영
  • 조회수 : 1,867회
  • 작성일 : 12-01-28 15: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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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잠수를 탔습니다.

배송이 일주일 째 도착하지 않고 운송장번호를 조회해도 조회되지 않는다고 뜨고
택배사에 연락을 했더니 잘못된 운송장 번호라며 판매자와 연락해보라고 했습니다.
판매자에 연락을 했고 배송이 일주일째 안오고 있으며 운송장번호도 잘못됐다고 했더니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고 하더군요 ..
그러곤 아무 연락이 없어서 제가 다음날 전화를 했습니다.
알아보지도 않았더라구요 .. 또 다시 알아보고 전화를 준다고 하고
제가 오전에 전화했기 때문에 오늘안에 꼭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말이 성격이 급하시다고 .. 참나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사는곳이 외국도 아니고 산간지역도 아니고 서울 한복판인데 배송이 8일이나 걸리다뇨 물건이 없는것도 아니고!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성격이 급한겁니까..

그러더니 제가 오늘안에 연락달라고 했더니 자기가 알아보고 배송에 문제가 있음 물건을 다시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연락이 안됩니다 . 전화도 계속 안받고 심지어 끊어버리기 까지 합니다.

물건이 없음 환불을 해주던지 다시 보내주겠다고 하던지 연락을 해야될거 아닙니까 !
판매자가 연락이 안되서 여기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제품이 미배송인데 업체와 연락조차 되지않고 있어서 매우 걱정이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연락 두절된 인터넷쇼핑몰 피해보상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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