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택배 이중얼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한진택배 이중얼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행선
  • 조회수 : 1,313회
  • 작성일 : 12-01-26 18:17:04

본문

설전에 곶감을 박스로 포장해서 박스테이프으로 여러번 둘러(가로세로 십자모양으로 몇겹씩)포장해서
서울로 보냈습니다.10집중 9집은 우리가 포장한 상태로 들어왔는데 다른 한집만 주소적힌 박스(맨 윗상자)
만들어오고 밑에 박스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손으로는 뜯을수도 없이 단단하게 포장했고 칼로 오리지 않는한 깨끗하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진택배측은 운반도중에 떨어져나갔다고 합니다.그러면 10집이 다그래야지 왜 한집만 그럴까요?
그리고 떨어졌다면 테이프가 붙어 있어야되고 물건도 있어야되는데 깨끗하게 흔적이 없을까요?
한진측에 배상을 요구하니 우리가 잘못 보낸거라며 배송을 할수 없다나요.하나씩 보내면 개당 택배비가 부과되는데 시골에서 곶감하나 보내고 택배비는 몇배로 내야하나요?이거는 택배측의 억지 아닐까요?
몇번씩 전화했더니 반만 보상해주고 반은 우리가 손해를 봐야된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다 보상해 주겠다고 하더니만 본사는 영업점으로 미루고 영업점은 본사로 미루더라구요.
이런경우가 있나요?곶감 두박스 중에 한박스값만 배상해 주겠다는데요.이건 아니지 않나 싶어 이렇게 글을올립니다.한진택배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아닐하게 일을처리하는지 이런일이 없었으면합니다.
소비자 잘못도 아닌데 보상은 다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선물로 보내신 곶감이 분실되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매우 억울하시겠습니다. 분실된 택배물품에 대해서 보상해준다고 했는데 오랫동안 소식이없어 답답하시겠습니다.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및 배송비 환급 가능합니다. 택배업에 대한 보상기준은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이며,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전부 멸실된 때는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입니다. 운송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운송장에 접수 되었다면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가치에 대해 운송장에 기재한 사항이 없다면 배상금액에 대한 결정이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택배 의뢰 시 제품의 금액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576 기타 이은미 2012-01-27
12574 기타 cyk 2012-01-27
12572 기타 hns 2012-01-27
12570 통신 고정수 2012-01-27
12568 식음료 방인영 2012-01-27
12566 기타 이서희 2012-01-27
12565 기타 이지은 2012-01-27
12561 통신 공경민 2012-01-27
12560 생활용품 김태진 2012-01-27
12559 생활가전 강근 2012-01-27
12558 통신 이동규 2012-01-27
12557 기타 박경미 2012-01-27
12556 기타 이현정 2012-01-27
12555 통신 이정남 2012-01-27
12554 통신 강지영 2012-01-27
12550 digital 김승필 2012-01-27
12549 기타 박경미 2012-01-27
12548 금융 전현주 2012-01-27
12547 통신 이지현 2012-01-27
12545 금융 장용태 2012-01-27
12543 기타 김미혜 2012-01-27
12542 생활가전 홍서영 2012-01-27
12541 기타 손혁민 2012-01-27
12540 식음료 sks8384 2012-01-27
12538 기타 권명옥 2012-01-27
12536 기타 유나리 2012-01-27
12532 식음료 김명수 2012-01-27
12525 기타 천민교 2012-01-27
12522 식음료 유선영 2012-01-27
12521 생활용품 정소영 2012-01-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