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 피해사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자동차 운전면허 피해사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승수
  • 조회수 : 980회
  • 작성일 : 12-01-06 08:55:40

본문

안녕하세요. 정말 황당한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됩니다.
제가 도로연수를 받으려고 대구에 있는 "동서자동차도로연수원"이라는 곳에서 6시간을 등록하였습니다.
(시지에 있는 운전면허학원과 다른 곳인 것 같음)
첫 날 2시간을 수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9시 수업이었는데, 8시 15분에 문자한통이 와서는
오늘 휴강이라고 하네요. 아무리 눈이 많이 와도 휴강이라니... 도로의 다니는 차들은 뭔가 생각했지만 초보자니깐 그런가보다 이해했죠.
하지만 다음 날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역시나 9시 수업인데 40분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어요. 날씨가 많이 추워 도로가 얼었다나 뭐라나 안전 상 휴강한다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참고 다음번엔 휴강 절대 안 된다고 말했어요. 제가 서울 올라가봐야 할 일이있어서요.
마지막 세번째 날이 바로 오늘인데 갈 준비하려고 양치를 하는데 30분 전에 전화가 왔어요. 환불해주겠다고..
자기가 이틀이나 쉬어서 술을 한 잔 했는데 과음을 해서 못 나오겠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첫 날 자신이 고려대 교통공학과를 나와서 이 분야 최고라는 둥 천주교 신자라서 거짓말 안 한다는 둥... 이빨 까 놓고선
이건 소비자와의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6시간에서 안 한 4시간 분만 환불을 해 주긴 했는데, 저는 전액 환불 받고 싶은데 어찌할 방도가 없는지요? 정말... 분합니다. ㅜ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도로연수 받는과정에서 담당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주 취소하여 제대로 수업을 못받으셨다니 매우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운전면허학원의 수강비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해 교육 개시 전에는 전액환급이 가능합니다. 교육개시 후에는 학원의 귀책 시 잔여 교육시간 수강료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수강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잔여 교육시간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급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111조 참고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485 기타 윤은지 2011-12-09
4484 기타 윤은지 2011-12-09
4483 통신 백금옥 2011-12-09
4480 기타 권종국 2011-12-09
4479 자동차 한성주 2011-12-09
4478 자동차 조순휘 2011-12-09
4470 기타 홍병의 2011-12-09
4469 기타 이정덕 2011-12-09
4467 생활용품 이진상 2011-12-09
4466 금융 정미현 2011-12-09
4465 기타 지현 2011-12-09
4464 통신 김덕환 2011-12-09
4463 통신 김도현 2011-12-09
4462 생활용품 김세원 2011-12-09
4461 기타 이무하 2011-12-09
4460 기타 이슬 2011-12-09
4452 유통 익명 2011-12-09
4450 기타 빈성철 2011-12-09
4447 통신 김종남 2011-12-09
4438 기타 정미현 2011-12-09
4423 통신 김수연 2011-12-09
4420 식음료 김소희 2011-12-09
4415 생활용품 문은희 2011-12-09
4414 기타 설연희 2011-12-09
4412 생활가전 김미자 2011-12-09
4407 기타 최보라 2011-12-09
4406 식음료 김윤희 2011-12-09
4401 기타 이현진 2011-12-09
4400 생활가전 손민정 2011-12-09
4399 생활가전 손민정 2011-12-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