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권 반환 불가한 모바일티켓으로인한 불이익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승차권 반환 불가한 모바일티켓으로인한 불이익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창웅
  • 조회수 : 226회
  • 작성일 : 12-06-23 22:39:57

본문

금일 스마트폰(아이폰)으로 KTX 열차표(모바일티켓)를 구매하였습니다. 구매한 열차시간에 늦어, 이후 시간 것을 하나더 구매하여 열차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구매하였던 열차표가 찻시간 이후에는 모바일상으로 반환 불가하다는 문구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후에 직접 역사에 문의 하였더니, 열차시간 기준으로 많은 시간이 흐른만큼 정산하여  대부분의 결제금액을 수수료로 제외하고 환불조치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답한 심정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출발시각 경과 후 역에서 반환하는 경우 영수액에서 승차권에 표시된 열차가 도착할 다음 정차역까지의 운임․요금을 공제 후 환불(단, 운임요금이 영수액의 10%보다 적은 경우 영수액의 10% 공제후 환불) 받으실 수 있으며, 이는 철도공사가 정하여 게시한 열차운행 시각표 및 반환청구 시각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771 금융 김윤희 2011-12-30
7761 기타 김도희 2011-12-30
7757 통신 최정희 2011-12-30
7753 통신 송유진 2011-12-30
7752 기타 김소라 2011-12-30
7751 기타 최영지 2011-12-30
7750 통신 김가영 2011-12-30
7749 식음료 김운숙 2011-12-30
7748 기타 김재은 2011-12-30
7747 기타 유명은 2011-12-30
7746 digital 김동하 2011-12-30
7745 유통 오송 2011-12-30
7744 식음료 김지영 2011-12-30
7743 기타 키키 2011-12-30
7742 기타 최선기 2011-12-30
7741 통신

처리

**
최선기 2011-12-30
7736 식음료 유지영 2011-12-30
7734 식음료 유지영 2011-12-30
7726 식음료 파크 2011-12-29
7721 식음료 맥도날드 대박 2011-12-29
7719 digital 김아름 2011-12-29
7709 기타

처리

답변
최영지 2011-12-29
7708 자동차 추교문 2011-12-29
7707 기타 박현숙 2011-12-29
7706 digital 이은영 2011-12-29
7702 digital 이은영 2011-12-29
7701 기타 이보나 2011-12-29
7700 생활용품 유민희 2011-12-29
7699 통신 송하민 2011-12-29
7695 기타 김미경 2011-12-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