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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물질이 묻어 온옷 고객 부주의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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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귀염
  • 조회수 : 800회
  • 작성일 : 11-12-07 12: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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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  신세계 몰에서  보브 트렌트 코트를 받았습니다.
입으려니 옷에 이물질이 묻어 있어  11월 2일 반품 신청했습니다
 11월 21일 전화가 와서  보브는  스팀 처리후 옷을 보내기 때문에 이런 이물질이 묻을 수가 없다며
고객의 잘못인지 업체의 잘못인지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품 20일이나 지난 옷을 장난치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상담하는 아가씨가 뭔 잘 못 이있나  는 생각과
내가 잘못한게  없으니 심의하면 나오겠지 라는 생각에  알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제  전화로  이물질은  고객의 부주의로 인한거랍니다

도대체  내가 뭘 부주의 했다는 겁니다..
물건이 왔을떄  입어보고  이물질이 묻어 반품 해 달라는데
설마  반품비 물기 싫어 제가 묻혔다는 건지..
정말 답답하네요... 말 주변이 없어
따져 묻지도 못하겠고  보브는 스팀처리해서 보낸다는데  저도 답답하네요
스팀처리 하신분은 그걸 왜 못봤는지..
정말 억울해 잠도 오지 않네요..저는 인터넷 쇼핑을 자주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도와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홈쇼핑에서 구매하신 코트에 이물질이 묻어있어서 문의후 심의를 그쳤는데 고객부주의라면서 아무런 보상이 되지않고 있어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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