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챤쇼보 학원의 부당한 처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크리스챤쇼보 학원의 부당한 처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수미
  • 조회수 : 1,898회
  • 작성일 : 11-12-01 23:27:39

본문

2011년 5월11일 크리스챤쇼보 큐티아카데미박**과장님과 상담 후 입학결정. 상담시 수, 금, 토, 총14회(메이크업8회, 헤어6회구성)의 조건으로 30만원카드결재함. 5월13일부터 6월22일까지 메이크업수업진행됨. 8회수업이 끝나고 6월29일 헤어1회 수업진행 후 강의장소의부족, 학원의 이전, 담당선생님의 병가등 학원상의 사정으로 5개월 수업이 미루어짐. 10월쯤 연락을 주신다던 담당선생님(박**과장님)은 11월이 되어도 연락이 없어서 먼저 연락을 해보았지만 연락이 되지 않음. 11월14일 학원으로 전화함. 배**부원장님과 통화. 사정 설명 후 받지 못한 수업에 대해 환불 요청했지만 거절되고, 화&amp;목 남은 헤어수업을 듣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직장의 사정으로 곤란하다고 말씀드림,<BR>11월30일 담당직원이라며 남자직원과 통화, 또다시 환불을 요청했지만, 메이크업수업을 다진행했고 헤어수업은 옵션이었다는 황당한 이유로 환불요청거부됨.<BR>첨부한 입학원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입학당시 수, 금, 토 일정으로 총14회(메이크업8회, 헤어6회)수업 진행이 계약내용임. 입학당시 수, 금, 토의 일정이 맞았기에 학원에 등록했는데 학원 측에서는 헤어는 화, 목만가능하다며 수강생이 학원의 일정에 맞추라는 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함. 또한 학원의 사정으로 인한 3차례의 수업연기로 인해 5개월이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음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메이크업학원 등록후 학원사정에 의해서 제대로 수업이 이뤄지지않아 환불요청인데 불가하다고 해서 황당하셨습니다. 잔여기간에 대해 수강료 환급요구 가능합니다.(일할계산하여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환급)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383 통신 심정원 2011-12-04
3380 유통 임환진 2011-12-04
3372 digital 조현정 2011-12-04
3363 기타 정소희 2011-12-04
3362 생활용품 김선주 2011-12-04
3361 통신 전병철 2011-12-04
3360 기타 정소희 2011-12-04
3358 기타 정소희 2011-12-04
3356 통신 이형경 2011-12-04
3355 생활용품 조현경 2011-12-04
3352 digital 이준휘 2011-12-04
3349 통신 황미애 2011-12-04
3346 통신 이동희 2011-12-04
3342 기타 박혜선 2011-12-04
3341 통신 서진숙 2011-12-04
3340 통신 서진숙 2011-12-04
3337 생활가전

처리

상담
안예은 2011-12-04
3336 통신 백승재 2011-12-04
3333 자동차 김형중 2011-12-04
3329 생활용품 조종원 2011-12-04
3328 통신 이호중 2011-12-04
3327 생활용품 피해자 2011-12-04
3326 생활용품 최원용 2011-12-04
3325 통신 문선영 2011-12-04
3324 금융 조성영 2011-12-04
3323 생활용품 김덕순 2011-12-04
3322 통신 이준 2011-12-04
3321 기타 민하성 2011-12-04
3314 기타 이혜련 2011-12-04
3309 기타 임용호 2011-12-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