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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쇼핑 환불문제 때문에 상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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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혜진
  • 조회수 : 1,084회
  • 작성일 : 12-01-11 12: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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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에 인터넷쇼핑몰 '송하코드' 란 곳에서 옷을 구입했습니다.
거기가 배송이 많이 느려서 2주정도 늦는다는 말에 계속 기다렸지만 9월 말 가까이 되다보니
여름옷은 입기 힘들것 같아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물론 전화통화가 아닌 인터넷 게시판으로
대답을 들었습니다. 1개월 2개월이 지나도 환불이 되지않아 그사이에 게시판에 글을 계속 올렸습니다.
(전화통화가 이뤄지지 않아서 게시판으로 올린겁니다.)
 대답은 인수인계와 리뉴얼문제로 늦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글을 올리는 동안에도 카드승인은 계속 이뤄지는데 취소는 늦어진다는게 도무지 이해가 안되었습니다. 11월 말쯤인가 그때 순차적으로 해줄테니까 환불계좌를 적으라더라구요. 그리고 한참후 12월25일 다시 개장과 동시에 순차적으로 전화준다는 공고가 올라왔더라구요. 지금 1월11일까지 제가 삼성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카드취소도 이뤄지지 않았고 가르쳐준 계좌에 입금도 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한 결과 환불완료라고 제 주문서 옆에 기재되어 있더라구요,, 황당합니다. 전화준다면서 전화는 커녕 전화도 받지 않구요.
저처럼 이 쇼핑몰에서 피해를 본 분들이 있더라구요.  혹시나해서 글을 찾아보니까요.
10만원이 작은돈일수도 있지만 이런 양심적으로 문제가 있는 쇼핑몰을 본때를 보여주고 싶어서 상담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배송지연과 환불처리를 제대로 하지않는 쇼핑몰의 영업행태에 대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업체와 구두상의 합의가 되지않을 때에는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을 요구하시고 업체 불응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 법적인 해결이 필요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피해제보관련하여 잘 처리 되었다니 저희도 무척 기쁩니다. 앞으로도 소비자 편에 서서 내 일 같이, 내 가족의 일 같이 신경쓰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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