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부당청구 및 서비스 불친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요금부당청구 및 서비스 불친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은정
  • 조회수 : 943회
  • 작성일 : 12-03-28 18:23:09

본문

010-7737-7687 제가 관리하고 있는 저희 아빠폰입니다~
요금이 저번달 55,540원이 나왔는데, 이번달 59,170원해서 거의 4천원 가량이 더 나왔습니다.
혹시 어떤부분인가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통지서에 그냥 이유없이 할인금액이 줄고.. 요금이 더부과되었습니다.

5시 40분경 제전화(010-4440-0855)로 전화드렸구요. 위번호 말씀드리니
여자상담원이 한참동안 확인하시더니, 인터넷에 부가서비스부분이 변경되어 요금이 더 부과 되었다며,파워콤으로 연결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더니 한참 후 2차상담원이 무슨일이냐 물으셔 똑같이 내용설명했습니다. 본인담당자 아니라 멀티부서로 연결한답니다. 그러더니 3차상담원이 받으셔서 또 무슨일이냐 묻습니다. 똑 같이 또 설명했습니다. 그러니 또 자기 담당아니랍니다..해당담당자 또 연결한답니다... 4차 상담원 받으셔서 이건..LGU+휴대폰상담사 한테 문의해야한다며 다시1차 상담원한테 연결한답니다.
문제해결도 안되고 연결하는데 자그마치 13분 32초 걸렸습니다.

도대체 왜 청구된 금액에 대해서 서로 모른다며 미루시는지..
제 업무시간 빼서 전화 드린부분. 요금부당청구에대해서 고객센터에서는 해결해줄수 없는가 봅니다.

내용 요금부당청구와 서비스 불친절로 제가 할수 있는한 모든 곳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말도없이 요금인상해버리는 LGU+내용을 또 어디다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버님 휴대폰요금이 과도하게 청구되어 문의했는데 정확한 확인이 이루어지지않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동통신 서비스업에서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 징수 시 환급이 가능하며,무료서비스 사용 후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환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료로 전환된 시점에서 부과된 요금 환급 및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동통신사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용요금 이의신청은 6개월 이내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6개월이 초과된 경우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부분 자동이체로 요금을 납부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요금고지서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월 송부되는 요금고지서를 확인하고 세부 청구내역을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581 생활가전 곽선미 2012-01-04
8575 기타 최준원 2012-01-04
8571 기타 이윤주 2012-01-04
8568 기타 홍경주 2012-01-04
8562 통신 정현중 2012-01-04
8561 기타 김주연 2012-01-04
8560 기타 이영묵 2012-01-04
8559 통신 강성인 2012-01-04
8558 생활용품 전미진 2012-01-04
8557 통신 정인중 2012-01-04
8554 기타 이미정 2012-01-04
8552 통신 김용진 2012-01-04
8546 생활가전 박조연 2012-01-04
8545 식음료 김남문 2012-01-04
8542 기타 임유진 2012-01-04
8540 통신 김화자 2012-01-04
8534 금융 최성림 2012-01-04
8525 기타 김영철 2012-01-04
8523 기타 이수빈 2012-01-04
8522 생활가전 곽선미 2012-01-04
8521 기타 임순재 2012-01-04
8520 통신 서민호 2012-01-04
8519 통신 박완우 2012-01-04
8518 기타 장영수 2012-01-04
8517 기타 장연철 2012-01-04
8516 생활가전 김태영 2012-01-04
8515 기타 신천동 2012-01-04
8514 기타 이상철 2012-01-03
8507 기타 이세원 2012-01-03
8506 통신 채미향 2012-01-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