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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통운에서 핸드폰을 분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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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병일
  • 조회수 : 2,011회
  • 작성일 : 12-01-30 19:03:02

본문

사건개요는 대한통운에 물건을 보냈습니다~!

1850-2846-23 송장번호입니다 박양수님께 물건을 보냈구요~

택배기사가 본인확인없이 물건을 그냥 놔두고 가버려서 물건을 분실하였습니다~!

그래서 89만원을보상 요구하니 6개월이나 걸리도록 연락도없이

몇번을 대한통운 고객센터에  불만을 재기하니 연락이왔습니다~!

대한통운 고객센터 상담사랑 통화하여 해결해준다 입금해준다 연결해준다는 연락만 6번이 넘게 듣고

말을 했는데 연락을 할때는 89만원 5일이내에 입금을해준다고 확답을 받은 상태였는데

지금은 약관에 의해 50만원만 입금을 해준다고 하는겁니다

기다리면서 신경쓰고 통화료나간거는 생각안하고 약관을 들먹이며 50만원만 해준다는게 이해를 할수가없

습니다~!

기다린거에 대해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꼭 89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해결을 해주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분실된 택배물품에 대해서 보상해준다고 했는데 오랫동안 지연시키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및 배송비 환급 가능합니다. 택배업에 대한 보상기준은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이며,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전부 멸실된 때는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입니다. 운송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운송장에 접수 되었다면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가치에 대해 운송장에 기재한 사항이 없다면 배상금액에 대한 결정이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택배 의뢰 시 제품의 금액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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