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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한계기 제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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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태경
  • 조회수 : 768회
  • 작성일 : 12-10-19 19: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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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삼동에 있는 J.P 사에 근무하는 권**이라고합니다.<BR>Soldering 하는 일을 하는 회사인데 Components를 수삽을 하는데 작업 후 검사하는데 필요한<BR>테스터기가 필요해서 고객사에서 사용하고 있는것과 똑같은 것을 구매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BR>5월정도에 구매를 하였는데 통상적으로 테스터기의 밧데리는 1~2년씩 사용을 합니다.<BR>그런데 이상하게 밧데리가 방전되어 9월까지 사용하면서 2~3번 교체하여 사용을 하였습니다.<BR>그런데 9월에 사용을 하다가 갑자기 퍽하면서 액정이 까맣게 나오고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BR>그래서 제조회사인 새한계기에 연락을 하여 문의 하니 제품을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BR>결과는 사용자가 높은전압을 측정하여 기기가 탔다는것입니다.<BR>저희는 측정하는 제품이 콘덴서(10uF이하), 저항 이런것입니다.<BR>PCB에 전원이 연결된것도 아닙니다.<BR>그리고 고객사에서 끝나면 가져가려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BR>그런데 새한계기는 이런이야기는 듣지도않고 계속 사용자 잘못이라고만 하네요<BR>기기 수리하는 기판교체비용 1만 몇 천원 이라고 합니다.<BR>만약 우리 사용자 잘못이라면 수리해달라고하고 비용을 계산해버리죠...<BR>그런데 계속 사용자가 높은전압에 사용해서 그렇다고만..<BR>저희는 고객사 사람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증인)...<BR>어떻게 해야하나요?<BR>새한계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게시판에 주고 받은 글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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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회사에서 사용하시는 기계의 하자발생으로 하시는 일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하자발생에 대한 과실책임의 유무를 다른기계관련업체등을 통해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시리라 사료되며 필요시 전자제품 PL 상담센터: www.eplc.or.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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