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마켓 에이티에스몰에서 잘못된 상품을 수령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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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성혁
- 조회수 : 716회
- 작성일 : 11-12-06 17: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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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지 역시 할머니댁으로 했구요.
얼마뒤 할머니께 선물 잘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배송 된 물품이 홍삼환이 아닌, 홍삼절편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께서는 제가 절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입에 맞지 않아 절반을 이웃에게 나눠주셨다고 했습니다.
곧바로 지마켓 판매업체 '에이티에스몰'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업체측은 자신들이 홍삼환 페이지에 선택 부분만 절편이 되도록 실수로 광고를 올렸음을 인정은 했지만, 전례가 없고 별다른 방법이 없다며 일정액 환불이나 본 상품으로의 교환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지마켓 고객센터에 연락했으나, 업체의 의견을 존중할 뿐이었습니다.
선물용으로 보낸 물품이 판매자의 과실로 잘못된 상품이 배송되고,
그것이 구매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일정량 소비되어 버리면
구매자로서는 무조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까?
저는 구입액의 70% 보상, 혹은 본 상품인 홍삼환으로의 교환을 원합니다.
해당 업체의 변경 전, 홍삼환 광고내용을 스샷으로 찍어둔 것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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