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헬스장 개인피티 환불 요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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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희
- 조회수 : 1,776회
- 작성일 : 11-12-06 12: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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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다이어트를 위해서 개인피티계약하고 운동시작을 하셨는데 몸에맞지않아 중도해지요청하는 과정에서 불가하다고 하니 답답하실것같습니다. 중도해지 가능합니다.(위약금 납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처리가 지연될 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여 해지요청을 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개시일 이전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개시일 이후 :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별도의 부대물품(라켓, 운동복, 운동화 등)의 금액청구 금지됩니다. 단, 계약서에 동 금액이 명시된 경우는 제외 됩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