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물맞춤시 다이아몬드 등급 차이로 인한 계약불이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예물맞춤시 다이아몬드 등급 차이로 인한 계약불이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고민
  • 조회수 : 1,009회
  • 작성일 : 11-11-30 22:20:39

본문

예물세트 중 GIA 다이아몬드를 구매 하였는데 신랑과 저의 결혼반지 모두 계약시 등급과 수령시 등급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은 cut 등급을 낮추고 color 등급을 올렸으나 사전에 동의나 공지가 없었고 별차이없다는 말에 그냥 착용하기로 했습니다  제경우는 cut 등급이 낮아 추후 조치를 기다리다 연락이 없어 사이트에 글을 올렸습니다

글인즉
바쁘셔서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걸 잊으신듯 하오니 추후조치에 대한 답을 연락이 힘드시면 답글로 남겨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내용은 아실듯해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몇일뒤 연락을 받았으나 제가 통화가 힘들었던 관계로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 끊고 몇일 뒤 영업시간이후에 답글을 확인하러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제글이 삭제 되어있었습니다

글을 삭제하기 이전에 삭제요청 혹은 동의를 구해야 되는것이 아닌지 ...업체쪽 태도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글이 삭제를 당할만큼의 글이였는지....불쾌하더군요

계약시 계약약관을 보면 계약불이행에 따른 배상은 없고
제5조 (배상)
1. 을은 상품 인도시 상품이 상이할 경우 재제작을 요구할 수있다
2. 을이 통상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재제작을 요구할 시에는 , 갑은 을에게 재제작시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로 청구할 수 있다    입니다

원만한 해결을 원했으나 믿었던 업체에 대한 불성의한 문제해결 태도로 등급을 변경해 준다해도 신뢰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환불 또는 배상청구 범위와 내용이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예물로 맞추신 다이아몬드의 등급이 계약때와 다르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시고 속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서에 표시된 제품의 등급, 색상, 크기, 천연 또는 합성품 등과 인도받은 제품이 다르다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귀금속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품질보증서와 감정서를 받아두어야 하며 향후 표시와 제품이 상이하거나 함량 미달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증빙이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귀금속·보석의 표시와 제품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함량 및 중량 미달로 인한 보상은 구입기간에 관계없이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9-1호)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190 통신

처리

**
최주연 2011-12-14
5189 기타 고여진 2011-12-14
5186 기타 조승현 2011-12-14
5185 생활용품 DLRKDUS 2011-12-14
5182 기타 정상진 2011-12-14
5180 생활용품 전혜연 2011-12-14
5178 통신 안명숙 2011-12-14
5176 기타 추혜정 2011-12-14
5175 통신 ax00010 2011-12-14
5174 기타 고여진 2011-12-14
5173 기타 이수진 2011-12-14
5171 금융 정의천 2011-12-14
5169 통신 최미라 2011-12-14
5168 기타 신혜영 2011-12-14
5166 통신 김성택 2011-12-14
5163 digital 김필수 2011-12-14
5161 통신 김정주 2011-12-14
5157 유통 김재호 2011-12-14
5156 기타 강영순 2011-12-14
5154 기타 천준혁 2011-12-14
5150 digital 한승균 2011-12-14
5149 생활가전 소인영 2011-12-14
5139 digital 김미선 2011-12-14
5137 식음료 임채윤 2011-12-14
5133 기타 조은아 2011-12-14
5125 기타 김지희 2011-12-14
5124 통신 김정주 2011-12-14
5122 기타 길나은 2011-12-14
5119 기타 김태훈 2011-12-14
5117 생활가전 문상인 2011-12-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