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 취소 관련의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카드결제 취소 관련의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미나
  • 조회수 : 3,778회
  • 작성일 : 11-11-30 17:56:06

본문

안녕하십니까 ? 금일 13시 34분경 청담동 (주)시즌더엠 이라는 의류상점에서 블라우스를 85,000원에
결제하였으나, 물건이 없어서 나중에 택배로 보내주기로 하였었습니다.
단순 변심으로 인하여 금일 17시 30분경 카드 취소를 요청하였는데, 회사 방침으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물건을 받기 전인데... 아무리 회사 방침이라고는 하지만... 절대 환불해줄수 없으니 고발하라는 식에 답변은
좀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물건을 받기 전에 취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은 카드회사에 지급정지 요청은 하였으나...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건을 가져갔다가 의류인 경우 착용하지 않았으면, 단순변심이던 어떻던 취소를 해줘야하는게 아닐런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하신 블라우스의 반품을 업체에서 거부하여 속상하시겠습니다. 매장에서 구입할 당시 교환 혹은 환불 관련된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7일내에는 교환 혹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027 기타 고영훈 2012-02-29
20019 기타 전현진 2012-02-29
20015 기타 유숙정 2012-02-29
20012 기타 박미화 2012-02-29
20011 자동차 이경미 2012-02-29
20010 기타 이미영 2012-02-29
20009 통신 김연실 2012-02-29
20008 digital 임희재 2012-02-29
20007 생활용품 정재욱 2012-02-29
20004 기타 신동일 2012-02-29
20002 통신 홍성구 2012-02-29
19999 통신 김영민 2012-02-29
19988 기타 조선희 2012-02-29
19985 통신 김병수 2012-02-29
19981 기타 정지호 2012-02-29
19980 기타 서지현 2012-02-29
19974 기타 김석훈 2012-02-29
19972 digital 원미경 2012-02-29
19967 기타 송경희 2012-02-29
19965 기타 정상환 2012-02-29
19962 기타 정상환 2012-02-29
19961 금융 문태수 2012-02-29
19960 기타 송양미 2012-02-29
19959 기타 최윤선 2012-02-29
19958 digital 박우형 2012-02-29
19956 금융 윤미희 2012-02-29
19955 digital 뿌꾸 2012-02-29
19954 기타 최윤철 2012-02-29
19951 유통 명신 2012-02-29
19949 유통 최웅엽 2012-02-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