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세탁문의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코오롱세탁소 ] 의류 세탁문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남철현
  • 조회수 : 403회
  • 작성일 : 13-11-30 11:50:03

본문

1. 코트를 드라이크리닝을 맏긴후 다왔을땐 이미 털및 색감이 탈색이 되어 왔습니다.
오히려 그쪽에선 신고를 하라며, 아주 대처법이 배째라는군요.
이런경우는 어디로 어떻게 신고를 해야지 할수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353 통신 오은미 2012-02-13
16352 기타 김연우 2012-02-13
16351 통신 이연솔 2012-02-13
16350 통신 이연솔 2012-02-13
16349 통신 임지혜 2012-02-13
16348 기타 이신지 2012-02-13
16346 생활용품 최성훈 2012-02-13
16338 기타 최현우 2012-02-13
16336 생활용품 선수영 2012-02-13
16335 통신

처리

**
오혜선 2012-02-13
16334 기타 박성덕 2012-02-13
16333 기타 최수정 2012-02-13
16332 기타 홍애연 2012-02-13
16329 자동차 김천용 2012-02-13
16327 기타 김성훈 2012-02-13
16325 기타 김성훈 2012-02-13
16323 digital 최영열 2012-02-13
16321 생활가전 김숙영 2012-02-13
16320 기타 김성훈 2012-02-13
16319 기타 강용암 2012-02-13
16318 기타 김준석 2012-02-13
16308 기타 이영주 2012-02-13
16307 기타 심송이 2012-02-13
16306 기타 임나희 2012-02-13
16304 기타 김은영 2012-02-13
16299 식음료 도성은 2012-02-13
16298 기타 하영애 2012-02-13
16297 기타 이지윤 2012-02-13
16293 digital 최혁 2012-02-13
16292 기타 장지숙 2012-02-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