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티비 홈쇼핑 세일코리아 사기 신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케이블 티비 홈쇼핑 세일코리아 사기 신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여수미
  • 조회수 : 946회
  • 작성일 : 12-01-01 14:39:12

본문

저희 엄마가  11월 27일 케이블 tv에서 광고중인 염색약을 49900원에 구입하시고 배송이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한달이 지나도록 배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중에 전화를 계속 하였으나 곧 처리해준다는 답변을 하다가 나중에는 통화가 단절되어 어떻게 해야할지 알아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통장의 입금처를 보니 세일코리아라고 적혀있어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아주 많은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군요.  몇년 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세일코리아에게 사기당한 경우가 비일비재한테 현재에도 버젓이 광고를 하며 영업을 계속 하고 있네요. 중국 보이스피싱업체도 아닌것이 아주 악독하게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사기를 치고 있는데 당국은 이런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발본색원 해주시고 피해액도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홈쇼핑 제품 구매후 배송이 되지않고 있어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연락 두절된 인터넷쇼핑몰 피해보상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연락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502 통신 박주영 2011-12-16
5501 통신 서익상 2011-12-16
5497 digital 강현주 2011-12-16
5496 생활가전 최화점 2011-12-16
5495 기타 이현미 2011-12-16
5490 통신 황정록 2011-12-16
5489 식음료 임영선 2011-12-16
5486 기타 홍석조 2011-12-16
5484 digital 이석우 2011-12-16
5481 기타 배영환 2011-12-16
5480 유통 장재민 2011-12-16
5479 기타 최근순 2011-12-16
5478 기타

접수

세탁
유경 2011-12-16
5477 통신 김은진 2011-12-16
5476 식음료 김민철 2011-12-16
5475 기타 정가영 2011-12-16
5473 식음료 최명호 2011-12-16
5462 통신 박현구 2011-12-16
5461 기타 오정명 2011-12-16
5460 통신 이진희 2011-12-16
5455 기타 오영은 2011-12-15
5454 유통 정균일 2011-12-15
5451 통신 김슬아 2011-12-15
5444 기타 송아영 2011-12-15
5443 기타 김혜원 2011-12-15
5441 기타 정은진 2011-12-15
5439 기타 남안수 2011-12-15
5436 통신 조정화 2011-12-15
5434 생활가전 김순남 2011-12-15
5431 기타 박용창 2011-12-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