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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브로드밴드 BTV 사기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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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춘식
  • 조회수 : 861회
  • 작성일 : 11-12-06 08: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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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말경 SK 브로드밴드로부터 안내전화를 받았습니다.
SK브로드밴드의 BTV 서비스를 4개월간 무료서비스를 받아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7월30일~11월30일)
4개월뒤 유료로 전환할지 하지 않을지를 선택하고 해지를 원할경우 아무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10월 요금을 받아보니 BTV 요금이 청구되었습니다.
본사에 확인을 해보니 본인들은 위의 사실은 모르겠고 2개월 무료서비스가 나갔고 유로로 전환되어 3년 약정에 가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내받은 적이 없고 4개월 무료라고 안내를 받았다고 하자 본인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 원하지 않으면 해지하고 위약금을 납부하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찾아보니 예전에 4개월 무료 안내를 받았던 전화통화를 녹음해 놓은 사항이 있어서 SK브로드밴드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자 며칠 뒤 가입된 대리점이라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거기서 하는 말이
"안내가 잘못되었다..2개월은 무료고 그뒤에 2개월은 3년약정 서비스에 가입이 되지만 대리점에서 저의 계좌번호를 물어보고 거기로 2개월 요금을 내준다. 그리고 만약 해지를 원하면 대리점에서 납부를 해준다" 였습니다.
말도 안되는 사실임을 알지만 일이 귀찮아지는게 싫어서 알았다고 얘기하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지를 요구하자
"대리점측에서 해지를 하겠다..하지만 접수가 잘 안될경우(?)가 있다며 연락이 없으면 고객님이 해지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도 저보고 해지하라는 얘기인것 같았지만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아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30일까지 제가 안내받은 4개월이라서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저번달에 부당 청구된 요금이 들어오는지 매일 체크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요금 납부된지 일주일이 지나도 입금이 되지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해지를 하고 위약금을 제가 납부할 경우에도 다음달에 입금을 해준다는 보장이 없어서 이렇게 민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대리점에서 한 일이라고 나몰라라하는 본사의 대응에도 너무 화가 납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본 결과 이렇게 부당하게 요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많더군요. 꼭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제가 원하는 것은 BTV 필요없습니다..안내받은대로 위약금 없이 해지하는것입니다..

SK측에서는 계속 해결해준다고 하고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로부터 무료서비스 안내전화를 받으시고 신청을 하셨는데 안내된 내용과는 다르게 요금이 부과가 되어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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